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13명에게 명품으로 속여 팔아 3억 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10여개를 적발하고 해당 연예인과 공모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유명 여가수 A 씨 등 연예인 10여 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쇼핑몰에서 샤넬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많게는 1,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연예인들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가짜 명품옷을 낱개로 사들여 팔거나, 짝퉁을 판매하는 쇼핑몰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205개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연예인을 포함해 모두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짝퉁 쇼핑몰에 이름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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